금융소비자보호 /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안내 2021.09.24

안녕하십니까

당사는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,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  공지합니다.


1. 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.


2. 주요 내용

-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
-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치 및 평가

-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-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

-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

3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-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
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
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4. 시행일자: 2021년 9월 25일



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